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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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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6년12월26일 입사했고, 2020년12월 26일 이전 퇴사 하면 20년 지금까지 ?㎢?연차휴가를 뱉어내야 한다는데 맞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 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퇴사일 및 연차사용일수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귀하의 퇴사예정일 및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기재하여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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