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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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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65세정년시 정년 도래때 퇴사하면 정년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장을 할 생각인데 1년이나 2년 연장시에는 정년으로 인한 실업급여혜택을 못받나요?
답변
고용노동법 제10조 「실업급여 적용제외」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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