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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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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계속근로자 입니다. 21년 1월 60세 도래로 촉탁전환을 해야하는데 퇴직금. 연차를 정산해드려야 하는지?
전환되더라도 계속 근로하신다면 퇴사시 퇴직금 연차를 정산해 드려도 되는지요
답변
가.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

나. 따라서 사용자가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의사를 나타내고 퇴직금 수령 후 촉탁직 등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여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 즉,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면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하기로 한 경우라면 각각의 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다만,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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