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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계속근로자 입니다. 21년 1월 60세 도래로 촉탁전환을 해야하는데 퇴직금. 연차를 정산해드려야 하는지?
전환되더라도 계속 근로하신다면 퇴사시 퇴직금 연차를 정산해 드려도 되는지요
- 답변
- 가.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
나. 따라서 사용자가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의사를 나타내고 퇴직금 수령 후 촉탁직 등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여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 즉,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면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하기로 한 경우라면 각각의 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다만,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