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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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차 프리랜서 지원금 전산오류로 신청이 안되었는데 구제방법이 없나요
- 답변
- ㅇ (온라인) 10.12.(월)~10.23.(금) 24:00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
ㅇ (오프라인) 10.19.(월)~10.23.(금)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위와 같이 지원금 신청은 종료하였으며 다만, 화물자동차운전사, 건설기계종사자에게만 10월30일까지 신청기간이 연장되었으니 빠른인터넷 상담은 노동법 관련 간단한 답변안내가 이루어지는 창구로 해당 지원금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지원금 지급 대상요건 등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상기 안내 외 저희 상담센터로도 별도 시달사항이 없어 개별사안에 대해 안내가 어려우니 해당 지원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다소 연락이 지연되더라도 우리부 전담 콜센터 1350, 2차 긴고지 전담 콜센터(1899-9595)로 문의하시거나 인근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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