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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안녕하세요, 정규직 퇴직 시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지급하는 퇴직 위로금또는 퇴직 가산금은 법적으로 이슈가 없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근거는 사규에 명시하구요.
답변
귀 질의의 위로금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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