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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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차 긴급안정지원금 지원대상확인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한건가요?
- 답변
- 1차 지원 관련서류 발급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귀 지원이력을 조회 후 발급여부에 대해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유선확인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