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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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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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문의합니다.
2019년12월20일 회사에서 업무상재해로 산재승인후 자진퇴사후 2020년10월12일자로 산재치료종결후
고용센터방문하니 산재로 치료하고 자진퇴사라 수급이어렵다함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우리 고객상담센터에서는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 요건정도만 안내할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