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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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 연차 수당 관련 질문,
2019년 9월 1일 입사, 2020년 10월30일 까지 연차 11개 사용,
2020년 11월 30일 퇴사시 연차는 몇일치를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 2019.9.1.~2020.8.31. 매월 개근 시 연차휴가 11일 발생
2019.9.1.~2020.8.31. 출근율 80% 이상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9.1.~2020.11.30. 1년 미만이므로 연차휴가 미발생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연차발생일수는 26일이며, 이 중 11일을 사용한 경우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