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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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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타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될 경우, 향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실업급여 해지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타회사에서 급여 수령시 자동 해지가 되는지요
답변
수급 중 취업이 되었다면 실업인정일 전에 담당자에게 유선 상 취업사실을 고지하시기 바라며 차후 취득사실을 알 수있는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 시 담당자가 이전 회차 이후일자부터 취득일 전까지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할 것입니다.

취업이 이루어져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고지하여 전산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별도 방문, 실업인정할 필요는 없으나 고지사실이 없다면 실업인정일 전 유선으로 취업사실을 고지하시고 차후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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