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안전화는 반드시 충격 및 발끝을 보호하는 선심이 부착된 제품이어야 하는가요? 아님 등산화 등 일정 정도의 미끄러짐 방지 등 기능성 신발도 가능한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빠른인터넷상담은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가능하나, 산업안전 분야는 전문적인 분야로 2020년 산안법 전면개정되어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개별 안전장비의 구체적 세부기준)가 어려우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신청을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