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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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가 지금 18:00-24:00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야간수당을 못받고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바뀌엇는데 새로운사장님한테 한번에 청구 가능한가요?
- 답변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06시까지 근로시 야간근로가산수다잉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라면 이전 사용자와 현재 사용자간 포괄적 양도양수계약 혹은 고용승계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이전 근로에 대하여는 새로운 사용자에게 청구는 불가할 것이고, 이전 사용자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