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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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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제가 지금 18:00-24:00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야간수당을 못받고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바뀌엇는데 새로운사장님한테 한번에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06시까지 근로시 야간근로가산수다잉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라면 이전 사용자와 현재 사용자간 포괄적 양도양수계약 혹은 고용승계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이전 근로에 대하여는 새로운 사용자에게 청구는 불가할 것이고, 이전 사용자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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