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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해고를 당했음에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신고를 자진퇴사 등으로 허위신고를 했을 시에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이 필요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상담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고,

이직확인서 처리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로 요청하여 사용자로부터 재제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상실신고서의 상실일?상실사유와 이직확인서의 이직일?이직사유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이직확인서 처리 불가능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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