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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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해고를 당했음에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신고를 자진퇴사 등으로 허위신고를 했을 시에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이 필요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상담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고,
이직확인서 처리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로 요청하여 사용자로부터 재제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상실신고서의 상실일?상실사유와 이직확인서의 이직일?이직사유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이직확인서 처리 불가능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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