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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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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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단순히 상급자가 직원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 1. 누구든지 2019.7.16. 이후 발생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여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괴롭힘 사실만으로는 노동청으로 진정이 불가하며 귀 사업장으로 이를 신고,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을 때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2. 해당 사업장의 상기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지는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워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현재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회원가입 후 상담신청 등 이용할 수 있으며 위탁전문 기관의 전문 상담사를 통해 제공되며, 상담내용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됩니다. 게시판, 단문, 전화 등 온라인 상담 뿐 아니라 인터넷 신청 후 상담사와 협의하여 내방, 방문하여 상담이 가능하니 해당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