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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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개인연차 제한 문의
1. 회사에 상세사유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2. 이유없이 월,금은 사용 못하게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진정서 넣는 방법 문의 드립니다.
- 답변
- 「근로기준법」제60조 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휴가청구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하며, 병가, 휴직, 이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휴가청구일이 집중되는 등의 이유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적절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인원부족을 이유로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연차부여 등에 대해 당사자간 다툼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