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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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임금을 받아놓고 허위로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급여를 더 받아가는건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확인도 없이 입금 내역 확인안되니, 바로 입금유도한 노동부 담당자는 고소못하나요?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진정사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진정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범죄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상 무고죄의 경우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