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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실업급여를 위한 통근 왕복 3시간 조건에 대중교통 기다리는 시간도 포함이 되나요?
답변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하는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여 퇴사하는 사유는 ①사업장의 이전, ②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④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은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며,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통근 소요시간」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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