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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를 위한 통근 왕복 3시간 조건에 대중교통 기다리는 시간도 포함이 되나요?
- 답변
-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하는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여 퇴사하는 사유는 ①사업장의 이전, ②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④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은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며,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통근 소요시간」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