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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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유지지원금을 6개월을 받고 1개월은 무급 휴직으로 하고 권고사직으로 했는데 혹시 회사에는 피해가 없는지요?
- 답변
- - 고용유지지원금 제외사유
1. 계획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 희망, 명예퇴직 등 피보험자의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2.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하는 경우
3. 3년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매출액, 생산량 등의 감소 원인이 계절적으로 당연한 경우
4. 계획변경신청 없이 제출된 계획과 다르게 실시하는 경우
5.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등
위 1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