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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제가 6개월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1개월은 무급 휴가를 받은후에 지원금이 연장되었는데 그 이후는 개인이 연장 신청을 하지않을 권리가 있으니 회사에 피해가 없지 않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서 안내드린대로 저희 상담기관은 관련제도에 대한 지침 상 제도 및 간단한 안내가 가능하며 사업장의 지원제한과 관련하여 지원금이 제한되는 사유를 안내드렸습니다. (사업장 단위로 유지조치기간 및 이후 1개월 내 권고사직 유무를 판단함)

그러나, 귀 사의 지원금 지원사항 및 감원규정 적용여부, 그로인한 불이익이나 피해여부는 상기 질의만으로는 저희 상담기관에서 답변안내가 어려우니 보다 자세한 안내를 위해 관할 기관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지원제한 및 차후 발생 불이익 여부를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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