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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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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대학교 특수연구소에서 3년 계약으로 연구원으로 일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사직서를 요청하면서 퇴사조치를 해주지 않습니다. 사직서를 쓰면 불이익이 없나요?
답변
사직서 작성 및 사직절차에 대해서는 노동법 상 명시규정이 없어 귀 사의 사규나 취규상 규정한 사직절차가 있다면 이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 작성여부와는 별개로 귀하가 계약기간 도래로 당연퇴사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상실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해서는 업무소관기관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여 상실처리 여부에 대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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