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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7월에 입사하여근로계약서체결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9월 13일에 사직서를 내라고 하엿습니다 신고가 될까요?
답변
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강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하고 있으나,

- 구체적인 정당한 해고 사유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다만, 대법원(1992.4.24., 91다17931))은 "정당한 이유"라 함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니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따라서 귀 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해고할 수 있을 것이나, 해고의 경우 그 정당성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하고 사안마다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 일반적인 노동관계법률 상담기관인 저희 고객상담센터에서 직접적인 판단은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방법(택1)
① 인터넷 접수: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 검색창에 ‘부당해고’입력 후 검색 → 온라인으로 불러와서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입력하거나, 부당해고구제신청서(붙임1)를 서면으로 등록
②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 제출

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시 법 위반에 해당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택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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