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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7월에 입사하여근로계약서체결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9월 13일에 사직서를 내라고 하엿습니다 신고가 될까요?
- 답변
- 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강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하고 있으나,
- 구체적인 정당한 해고 사유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다만, 대법원(1992.4.24., 91다17931))은 "정당한 이유"라 함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니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따라서 귀 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해고할 수 있을 것이나, 해고의 경우 그 정당성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하고 사안마다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 일반적인 노동관계법률 상담기관인 저희 고객상담센터에서 직접적인 판단은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방법(택1)
① 인터넷 접수: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 검색창에 ‘부당해고’입력 후 검색 → 온라인으로 불러와서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입력하거나, 부당해고구제신청서(붙임1)를 서면으로 등록
②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 제출
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시 법 위반에 해당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택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