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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5인이하의 기업 입니다. 직원이 전화도 받지않고 문자도 남기지 않고 일방적으로 15일 째 무단결근중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퇴사처리를 해야하나요?
답변
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며, 여기에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위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일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무단결근 등에 대한 징계절차가 있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만약,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두고 업무복귀명령이나 출근통지서를 발송하여 출근을 독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에 대한 소명이나 출근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해고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나.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 귀 사 사내 규정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해당 근로자에게 수차례 업무복귀명령 등의 출근을 독촉함에도 무단결근을 계속하거나, 출근의 의사가 없었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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