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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고 난 뒤 12월달에 실업급여 신청가능 한가요?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하고 현재 중복지급이 아닌 순차적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 수급제한에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귀하의 수급여부 및 개별 지원의 중복수혜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퇴사사유에 대해 전산 조회와 담당자가 판단할 사안으로 사료되니 정확한 대상여부 안내가 필요하시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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