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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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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입사하고 일주일뒤에 입사 관련 서류를 다 냈어요. 그런데 이주가 지나도 연봉협상을 안해서 생각해보니 인사 관련 서류 중 하나가 연봉계약서였어요. 빈칸인 상태에서인감찍었는데어떡하나요
답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제17조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 명시하여야 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당시 근로조건에 대해 명시사항이 없었고 당사자간 합의된 근로조건이 아니라면 사용자와 새로이 근로계약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사담당자에게 연봉근로계약사항을 확인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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