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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 52시간 근로사업장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주 52시간 근무제 유예가 2020.12.31로 알고 있는데, 자체 논의 중에 유예하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 답변
- 50~299인 기업에 대해 1년간 (`20.1.1.~12.31.) 계도기간을 일괄 부여하며, 계도기간은 제도 시행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계도기간 종료 시까지 개선권고, 새로운 제도의 시행이나 변경에 따른 집중단속 전 이로 인한 행정대상(개인, 기업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알리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300인 이상이 아닌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종료 시까지는 개선권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안내를 원하신다면 사업장 점검, 지도, 감독실무를 담당하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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