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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20년도 10월 채용한 직원이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대상이어서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일자리안정자금지원도 중복으로가능한건가요?
- 답변
- (디지털)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불가합니다.
* 기업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과 일자리안정자금을 중복으로 받을 경우 기업이 지급하는 급여보다 정부 지원금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은 불가함
단, (일경험)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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