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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5.12.7에입사19.12.7~20.12.7만근으로발생하는연차는20.12.07이후에발생되는것이맞는지요?회사에서는현재사용중인연차가위의기간동안발생한것이라합니다.
답변
사업장의 연차산정내역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하여 산정 시, 19.12.7일에 1년 근로중 80%이상의 출근율을 충족한 경우 16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는 이후 1년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19.12.7-20.12.6일까지의 기간 중 출근율 충족으로 발생한 연차는 20.12.7일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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