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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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월급입금일을 매달5일로 알바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날짜보다 늦게주시고 사장님이 상의 한마디도 없이 월급입급일을 10일로 변경하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신고가능 한가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정기지급일을 정하여 매월 동 일자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귀하가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재직자의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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