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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월급입금일을 매달5일로 알바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날짜보다 늦게주시고 사장님이 상의 한마디도 없이 월급입급일을 10일로 변경하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신고가능 한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정기지급일을 정하여 매월 동 일자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귀하가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재직자의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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