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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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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1년도부터 기본급의 25% 상여금을 매월지급하였고, 그전엔 2달에 한번씩 50% 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퇴직금 산정에는 평균임금을 적용하며,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참고로, 상여금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① 매월 1회 지급하는 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며, ②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③ 출근율 등 다른 추가적인 조건 없이 월 중 입사하거나 퇴사할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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