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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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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60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촉탁의 고용보장이 만 65세까지 인데요. 고령적합직종은 만 65세를 도과해도 재고용이 가능할 경우, 퇴직처리를 하고 재고용해야 하나요?
답변
귀 질의만으로는 65세 고용보장이라는 것이 정년제를 말씀하시는 지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우나

- 우리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년제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속의 의사 및 능력여하에 불구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로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도 종료된다 할 것임. 정년연장 합의나 정년이후 근로제공기간까지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 퇴직일을 전후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해야 함. 또한, 사용자가 정년까지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 금품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라 정년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2499, 2016.07.14.)

-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년도달에 따른 촉탁근로계약에 있어 임금의 결정, 연차유급휴가일수,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계속기간으로 당사자간 계약이 체결된 경우, 촉탁계약기간 해지시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로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한다면, 기존의 근로계약과 촉탁직 근로계약은 각 별개의 근로계약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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