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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DB형 가입했는데 회사가 사외적립을 전혀 안 하고 있었어서 회사가 전액을 제 IRP로 직접 이체해준다는데 이것도 퇴직연금맞나요? 퇴직일시금인가요? 퇴직일시금이면 압류가 되어서요..
- 답변
- 1997.12.24. 시행된 퇴직보험 도는 퇴직일시금 신탁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것으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나, 근퇴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탁)의 효력은 2010.12.31.까지만 효력을 가지므로 2011년 이후부터는 효력 상실로 추가납입을 못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IRP제도의 계정으로 이전된 퇴직급여 및 운용수익도 전액 압류금지됩니다.
* IRP제도를 해지하여 적립금이 일반 예금계좌로 이전된 경우 이전된 금원은 압류대상 채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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