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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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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06~09시3시간일 근로자가 주중 1일 연차휴가 사용시 사용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게 맞습니까?
답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법령상 또는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되,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는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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