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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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06~09시3시간일 근로자가 주중 1일 연차휴가 사용시 사용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게 맞습니까?
- 답변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법령상 또는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되,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는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