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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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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금 - 이사직급 퇴사미등기임원, 일반근로자
회사-부장까지 기간은 부장급여로 별도로 산정+이사직급기간만 따로 산정
퇴직시점 직급 급여로 전체기간 산정이 맞지않나요?
답변
가.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4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 및 제8조)

나. 이때,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 법정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재직일수 ÷ 365

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위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다만,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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