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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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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엄마와 아빠의 육아휴직기간이 겹칠경우에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하한 70만), 이후 기간(4개월부터 종료시까지)은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하한 50만) 지급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두 번째 육아휴직자(통상 아빠)에 대하여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지급(상한: 250)

부부 동시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특레제도(아빠의달 보너스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부,모 각각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시거나, 특례적용을 받겠다고 한다면, 두번째 사용하는 아빠의 육아휴직기간 첫 3개월 중 먼저 사용하고 있는 엄마의 육아휴직기간과 겹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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