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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020.01.01 &#65279 무급휴가 2020.01.01-06.30
2020년 7~12 6개발생 2021.01.01는15개발생인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무급휴가의 사용사유를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라면 출근율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지만 그 제외한 기간만큼 비례하여 휴가일수 축소 부여합니다.
- 귀하께서 구체적인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출근율, 입사일, 휴직, 휴가 사용기간, 휴가 사용사유, 연차유급휴가 발생기준(입사일기준, 회계연도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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