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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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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인이하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계약은 월~금 9~6시 근무이고, 토일,공휴일은 휴일입니다. 이 경우 주말에 근무하게되면 시간외 수당이 몇배인가요??평일 6시이후 수당은요?
답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이며, 5인 이상인 경우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및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150%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통상임금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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