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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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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치킨집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실수를 해서 양념을 다른맛으로 배송하게 되었습니다. 환불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때 사장님이 제 월급에서 제외하고 주신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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