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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파트 청약 당첨후 계약금을 위해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고 싶습니다. 가능유무와 필요한 서류가 뭔가요?
- 답변
- 우리부 퇴직연금제도 운영관련 FAQ, 퇴직연금복지과 2016.3.30.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택구입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여부는 통상적으로 주택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등 주택구입의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것인데, 주택공급의 절차, 방법상 주택구입 의사와 행위가 명백한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분양주택 당첨사실관계 확인과 관련하여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르면 '당첨자'란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주택을 공급받은 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주택공급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등을 말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정당한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사업주체인 LH공사를 통해 당첨사실을 확인하여 분양주택의 정당한 당첨자가 계약체결을 위해 계약금을 납부하는 경우라면 주택구입을 위한 중도인출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