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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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월달에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비용 긴급지원신청을 11월8일까지 하라고 회사측에서 전달받았는데, 다음주에 하면 안되나요??
- 답변
- 고시일(‘20.9.9) 이전에 기존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비용 긴급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0.11.8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지침사항 외 별도의 신청유무에 대해서는 저희 상담기관에서 답변안내가 어려우니, 귀 질의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