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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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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건물에서 몰카를 당한후 경찰 신고 및 조사받았는데 건물내에 씨씨티비가없고 공용화장실이라 범인을 잡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화장실도 제대로못가며 근무중인데 퇴사시 실업급여가능한강
답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 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보나, 이는 관할 고용센터의 개별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실제 수급자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하여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방관서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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