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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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영업장에서 일할때 인센티브는 수습기간에도 챙겨주기로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됐더니 인센티브는 못준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안내가 어렵습니다.
성과급 혹은 인센티브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거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야할 것입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