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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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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 1회 분할 사용1회차 3개월 2회차 4개월 후, 잔여 기간 에 대해 사용불가 한가요?
1회 분할사용 가능이지만 금지는 아니므로 사용 및 육아휴직 급여수급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이때 육아휴직 기간은 1 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9조제2항), 1회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허용할 경우 2회 분할도 가능할 것이나 의무는 아니므로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잔여 육아휴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2회 분할을 허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가능할 것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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