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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20.3.21.자 채용 근로자의 20년도 발생 연차는 9일, 21년도 발생 연차는 15일이 맞나요? 그리고 미사용 연차는 20년도 미지급, 21년도 24일-사용연가..맞나요?
답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의 연차사용촉진제도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20.3.31) 이후 발생한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부터 적용되고 시행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이 가능한지는 "입사일"이 아닌 "연차휴가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3.31 전에 입사한 경우라도 '20.3.31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개정법에 따른 사용촉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즉,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월 단위로 발생(1개월 개근시 1일)한 연차 휴가(최대 11일)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다시 말해
ㅇ(개정 전)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시 소멸
-->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마다 매월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2년차에 매월 1개씩(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후)소멸
ㅇ(개정 후)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
--> 입사 후 1년 동안 미사용시 소멸(근기법 제60조의 제1항 개정)
--> 개정날짜 이후부터 발생한 연차에 대해 연차촉진 가능

빠른 상담에서는 고용노동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대한 안내 및 기본 답변만 가능하므로,
귀하께서 임금,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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