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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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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7.6.30.자 정년퇴직퇴직금 지급 완료, 4대보험은 유지자가 17.7.1.자로 재고용되었을 때, 17년도 발생 연차와 18년도 발생연차는 몇일인가요?
답변
정년퇴직 후 재고용 된 경우 근로의 단절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2017.7.1.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1개월 간 개근하고 매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일아면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산정기간: 1년 미만(월 개근시), 발생일자: 매월 1일(2017.8.1.,…,2018.6.1.), 산정일수: 11일
- 산정기간: 2017.7.1.~2018.6.30.(출근율 80% 이상), 발생일자: 2018.7.1., 산정일수: 15일
- 산정기간: 2018.7.1.~2019.6.30.(출근율 80% 이상), 발생일자: 2019.7.1., 산정일수: 15일
- 산정기간: 2019.7.1.~2020.6.30.(출근율 80% 이상), 발생일자: 2020.7.1., 산정일수: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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