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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7.6.30.자 정년퇴직퇴직금 지급 완료, 4대보험은 유지자가 17.7.1.자로 재고용되었을 때, 17년도 발생 연차와 18년도 발생연차는 몇일인가요? 회계연도 기준
- 답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에 의하면“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고용 시점에 새로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근기 68207-2995, 2000.09.29.)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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