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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금체불진정을하였습니다.하지만다른퇴직자들은같은방식으로퇴직금을적게받았다는사실조차모르고있습니다.기존퇴직자들이일일이체불진정을하지않고도체불금을쉽게받을수있도록노동청에서할수있는일이있는지요?
- 답변
- 2008년부터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근로감독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감독 청원제 도입하였습니다.
※ 청원법 제10조(위임규정) :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청원의 처리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청원사항(대상) : 사업장 근로감독이 필요한 사항
○ 청원권자 및 청원방법
- 대상사업장에 재직중 또는 재직했던 노동자, 그와 신뢰관계에 있는사람* 또는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등
- 실명이 원칙이나 익명도 가능하며, 최소한 ‘연락이 가능한 방법’을 기재하여야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
○ 청원의 처리
- 총괄부서(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1과)에서 접수후 처리부서 분류
* 신고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청원인의 의견을 들어 신고사건 담당부서로 분류
- 처리부서에서 심사 후 청원인에게 수리여부 결정 통지(처리과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
- 처리부서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은 청원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
*근로감독 청원 불수리 사유
①진정,고소,고발,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②허위 사실로 타인에게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원하는 경우
③청원내용이 불명확하여 보완요구하였으나 보완사항 미제출하는 경우
④대상 사업장이 특정되지 않아 보완요구하였으나 보완사항 미제출하는 경우
⑤최소한 연락 가능한 방법(주소, 전화번호 등)이 미기재 되어 처리결과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수리여부 통지일로부터 14일이내 수시감독 실시후 결과 통지
* 부득이한 경우 14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기간 연장 가능
○ 청원자의 신분 보호
- 익명을 요구하는 청원은 근로기준법 제103조 등의 규정 취지에 따라 청원자의 신분을 보호
※ 근로기준법 제103조(근로감독관의 의무)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신고방법 》
-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에서 해당 민원을 검색하여 직접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근로감독청원서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근로감독청원서 작성 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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