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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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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09년입사할때근로계약서에사인하였는데그이후한번도사인된근로계약서나근로조건이명시된서면을회사로부터교부받지아니하였습니다.이경우회사가근로기준법을위반한것인지?&amp사용자가형사처벌을받게되는지요?
답변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변경)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취업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기숙사 규칙)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중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나.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은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 제2항은 그 중 일부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고, 변경시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시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명시방법"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집단적 통일적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근로계약서에는 취업장소, 임금 처럼 개인적인 사항만 기재하고 통일적인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규정할수도 있습니다. 즉 취업규칙내용을 주지시키면 명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근로기준팀-5809, 2007.8.7>

- 한편 "서면명시, 교부"의무는 일반적 명시사항 중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한 것으로, 이러한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치의 변경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업주의 법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하며,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기타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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