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동안 아이가 만9세가 되면 육아휴직이 종료되나요? 아니면 1년을 신청했으면 만9세가 지나도 1년을 모두 사용가능한가요?
- 답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시점에서만 요건을 충족하면 되므로 개시 이후에 만 9세에 도달하거나 초등학교?3학년이 되어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더라도 이미 시작한 육아휴직은 그 종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는 허용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