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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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을 신고할줄 몰라서 안하는게 아니고
해외에서도 신고가 가능하고 처리가 가능한지를 묻는겁니다
매크로 답변 말고요
- 답변
- 진정제기 후 진정조사 시 출석하여야 합니다.
2회 불출석 시 진정사건은 종료됩니다.
임금 및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가압·가처분, 승인 등으로 근로감독관 등 사법당국에 고소·고발을 하는 것은 재판상 청구 등으로 인정되지 않아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