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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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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월별상여금을 최저시급에 포함하고, 연장특근근무 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적음-맞음?
상여금없이 최저시급계산시당사 수당으로 달아주는시간많음월급여가 더적은 경우 있음.
답변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라합니다.

단,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고,
-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및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최저임금과 별개의 개념이며, 최저임금법은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의 수준에 대해서는 규율하지 않고 있어,
-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 등의 산정기준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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