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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주택 보유자가 당해연도에 주택을 매도하고, 2개월간 무주택을 유지하다가 새로운 주택 구입시퇴직금중간정산 신청일 기준 무주택, 사업장에서 요구해야할 무주택 증빙은 무엇인지요
- 답변
-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 대한 재산세(미)과세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 등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산세(미)과세 증명에 대해서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위택스 등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필요시 방문을 통해 증빙서류를 준비하여야 함. 아울러 무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무주택자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04, 2015.09.11.)
참고로 무주택자 확인여부는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주택구입 여부 확인은 ?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사본, 주택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등기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으로 확인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